노스캐롤라이나 해양수산국은 2025년 4월 20일 오전 12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공지 M-9-25를 발표하여, 행정 구역 A 남쪽의 내륙 연안 및 통합 어업 수역에서 드로우 길이 4인치 미만의 자망 사용을 금지합니다. 단, 제2부 및 제4부에 설명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2절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제4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D1 행정구역(북부 및 남부 하위 구역)의 내륙 연안 및 통합 어업 수역에서 드로우 길이 4인치 미만의 자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행정구역 A 남부 지역에서 아가미그물 사용에 대한 추가 제한 사항은 드로우 길이 4~6½인치인 아가미그물에 적용되는 최신 M형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본 규정의 목적은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과 철갑상어의 혼획 허가 요건을 준수하도록 자망 어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 구역 B, C, D1(하위 구역 포함)의 경계는 새로운 바다거북 및 철갑상어 혼획 허가에 명시된 경계와 일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