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유해물질관리법(TSCA) 제6조(a)항에 따라 디클로로메탄의 생산, 수입, 가공,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위험 관리 규칙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다양한 소비자 및 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용매입니다. 이는 EPA가 작년에 새로운 "모든 화학물질 접근법"과 작업자의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의무를 면제하는 정책에 기반한 개정된 위험 정의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제안된 위험 관리 규칙입니다. 또한, 기존 EPA 위험 관리 조치 체계 하에서 더 엄격했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미 TSCA 위험 관리 제한을 받고 있는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규제 금지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의 상업적 생산,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하고,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적 용도를 금지하며, 용도별 화학물질 작업장 보호 계획(WCPP)의 효력 유지를 의무화하고,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사용에 대해 TSCA 6조 (g)항에 따라 특정 기간 한정의 중요 용도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2023년 7월 3일까지 이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위험 관리 조치를 제안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소비자, 상업 및 산업 분야에서 이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규제 조치, 특히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제안된 규칙의 표 3 참조). 이러한 사용 조건에는 세척 용제, 페인트 및 코팅제(세척제 포함), 증기 탈지, 접착제, 실런트, 섬유 및 직물, 자동차 관리 제품, 윤활유 및 파이프 단열재, 석유 및 가스 시추, 장난감, 놀이 및 스포츠 장비,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등에 사용되는 염화메틸렌의 산업 및 상업적 용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EPA는 또한 디클로로메탄의 모든 소비자 용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PA는 해당 제안의 요건이 연간 총 메틸렌 클로라이드 생산량(TSCA 및 비TSCA 용도 포함)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용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PA가 허용하고자 하는 공급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재고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중요 또는 주요 용도는 중요 용도 면제(Critical Use Exemption, WCPP)를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특정 물질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더 이상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험성 관리 요건을 제안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관리 제한을 부과할 때, EPA는 비용과 편익, 비용 효율성, 그리고 경제, 중소기업,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규정의 경제적 함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염화메틸렌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그 시행일을 명시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또한 고객에게 염화메틸렌을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신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소비자용 페인트 및 코팅 제거에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것은 이 금지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도는 이미 2019년에 발표된 현행 EPA 위험 관리 규칙(40 CFR § 751.101에 명시됨)에 따라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CA 제6조 (g)항은 EP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 또는 필수 용도에 대해 위험 관리 규칙의 요건에서 대체 물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EPA가 이 요건 준수가 국가 경제, 국가 안보 또는 중요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면제를 허용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대한 중요 용도 면제를 권장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안한 디클로로메탄의 허가 사용에 대한 작업 안전 지침(WCPP)에는 호흡기 보호, 개인 보호 장비(PPE) 사용, 노출 모니터링, 교육 및 규제 구역을 포함하여 작업자의 노출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PA는 8시간 시간 가중 평균(TWA)을 기준으로 공기 중 메틸렌 클로라이드 농도가 2ppm을 초과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 노출 한계(ECEL)를 제안했는데, 이는 현재 OSHA의 디클로로메탄 허용 노출 한계(PEL)인 25ppm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안된 조치 수준은 ECEL 값의 절반으로, 작업자가 ECEL을 초과하는 농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EPA는 또한 15분 샘플링 기간 동안 16ppm의 단기 노출 한계(EPA STEL)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EPA는 금지 대신 다음과 같은 사용 조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제안합니다.
처리 용도: 시약으로 사용. EPA는 WCPP(수소 오염 방지 계획)에 따라 이 용도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량의 디클로로메탄이 이러한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HFC-32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HFC-32는 2020년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법)에 따라 규제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EPA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HFC-32 사용이 승인되더라도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은 화학물질로의 전환 노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국방부, NASA, 국토안보부 및 연방항공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안전에 중요하고 부식에 민감한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에서 페인트 및 코팅을 제거하는 산업 또는 상업적 용도. 해당 기관 또는 기관 계약업체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산업 또는 상업적 용도로, 특수 배터리 생산이나 정부 기관 계약업체를 포함하여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군용 및 우주 차량의 아크릴 및 폴리카보네이트 접착제로 사용됩니다.
EPA가 평가한 사용 환경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제조, 가공, 유통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는 이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제안된 규칙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EPA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에 대한 위험 관리 접근법 평가: 이해관계자는 각 사용 조건에 대해 제안된 위험 관리 요건이 EPA의 각 사용 조건에 대한 염화메틸렌 위험 평가 및 TSCA 제6조에 따른 EPA의 법적 권한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PA가 특정 사용 조건에서 염화메틸렌에 대한 피부 노출이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 보호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그러한 추가 요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비용: EPA는 이 제안된 규칙과 관련된 추가적인 폐쇄 불가 비용을 3% 할인율 적용 시 20년간 1,320만 달러, 7% 할인율 적용 시 20년간 1,450만 달러로 추산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예상 비용이 제안된 규칙 시행의 모든 측면, 즉 재시행(사용 금지) 비용이나 WCPP 조건 준수(ECEL 2ppm 준수 포함) 비용을 모두 포괄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CPP 요건: EPA가 금지를 제안하는 사용 조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는 금지보다는 노출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WCPP 준수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특히 EPA가 금지 대안에 대한 제안 규칙에 WCPP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한 사용 조건의 경우). 이해관계자는 또한 WCPP 요건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대한 OSHA 표준 준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정: 이해관계자들은 제안된 금지 일정의 실현 가능성과 법정 필수 용도 면제 기준에 따라 한시적 필수 용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용도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안: 이해관계자들은 EPA가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금지된 용도로 전환하는 데 있어 경제적이고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소 함량: EPA는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수와 관련 비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제안된 규칙에 명시된 특정 산업 및 상업적 용도 조건에서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EPA는 지속 가능한 산업 및 상업적 용도를 위한 특정 제형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최소 함량(예: 0.1% 또는 0.5%)을 금지 최종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려해야 한다면 어떤 함량을 최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인증 및 교육: EPA는 제안서에서 인증 및 접근 제한 프로그램이 메틸렌 클로라이드 사용을 교육 및 허가를 받은 사용자로 제한하여 특정 공장 작업자만 디클로로메탄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EPA가 금지하려는 사용 조건을 포함하여 특정 사용 조건에서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이 위험 관리 접근 방식으로서 작업자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바네는 사내 변호사 및 개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화학, 환경 및 규제 준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자바네는 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유해물질관리법(TSCA),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 캘리포니아 주 법안 65호 및 세척제 관련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집행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보 접근권에 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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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은 환경법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제, 집행, 소송 및 거래 관련 문제에서 고객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청(EPA)에서의 경험을 비롯한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경력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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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는 20년 이상의 공중 보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6년은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며 환경보호청(EPA)과 백악관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독성학 박사로서 그녀는 화학 물질 위험 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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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