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모든 소비자 용도의 디클로로메탄 사용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염화메틸렌의 생산, 가공 및 상업적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EPA는 유해물질관리법(TSCA) 제6조(a)항에 따라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금지 사유는 "불합리한 위험 ​​또는 상황"입니다. 염화메틸렌은 접착제 및 실런트, 자동차 제품, 페인트 및 코팅 제거제 등의 용매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자동차, 제약, 화학 산업 등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번 제안은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 분야에서 염화메틸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민간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및 코팅제에 대해서는 10년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EPA는 또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안전한 대안이 없는 특정 중요 또는 필수 조건에서 NASA가 비상시 사용하는 디클로로메탄에도 이 예외 조항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 기관의 제안은 또한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여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32(HFC-32)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HFC-32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HFC에서 HFC-32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2020년 미국 혁신 및 제조법에 따라 HFC 감축을 위한 EPA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EPA는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 NASA 및 HFC-32 관련 업체가 흡입 시 노출 한도 및 관련 노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염화메틸렌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계획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안된 규칙이 연방 관보에 게시되면 EPA는 rules.gov/docket/EPA-HQ-OPPT-2020-0465에서 60일 동안 해당 규칙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유해물질관리법(TSCA) 시행 관련 EPA 조항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PA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한 TSCA 화학물질 등록부를 관리합니다. TSCA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연구 개발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PA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TSCA 개정안에 따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EPA가 위험 평가를 완료하거나 면제 통지를 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포장 산업, 소매업체, 플라스틱 제조업체,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시설 등 규제 대상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전략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 초안에 따르면, EPA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및 기타 육상 폐기물의 환경 배출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 감소, 사용 후 재료 관리 개선, 미세/나노 플라스틱 및 폐기물의 수로 유입 방지, 그리고 환경으로 유출된 폐기물 제거입니다. EPA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EPA는 열분해 공법을 이용하여 회수된 원료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 첨단 재활용 시설에 대해 유해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새로운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미국이 1990년대에 동의는 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바젤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유해물질관리법(TSCA) 수수료 인상안을 제안했으며, 일부 항목은 두 배 이상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규칙 제정 제안 공고는 2021년 1월 11일 발효 예정인 EPA의 TSCA 수수료 인상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TSCA는 EPA가 TSCA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기관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SCA에 따르면 EPA는 3년마다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2018년 EPA는 현행 수수료를 정하는 40 CFR 제700조 C항을 발표했습니다.


게시 시간: 2023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