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흔히 사용되는 용매 및 가공 보조제인 디클로로메탄의 거의 모든 용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금지안은 2019년에 1억에서 2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생산 또는 수입된 여러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HFC-32 생산 시약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 남은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OSHA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3년 5월 3일 연방 관보(83 Fed. Register) 28284호에 게재된 제안 규칙에서 디클로로메탄의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디클로로메탄의 모든 소비자 용도를 금지합니다. 열전달 유체 또는 기타 공정 보조제를 포함한 모든 산업 및 상업적 용도와 대부분의 용매 용도 또한 금지되며, 단 10가지 특정 용도(이 중 2가지는 매우 특수한 용도)는 예외로 합니다. 금지 및 예외 용도 목록은 이 경고문 말미에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새로운 사용 규칙이 발표될 경우,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OSHA의 메틸렌 클로라이드 기준에 기반한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계획(WCPP)을 시행해야 하지만, 기존 화학물질 노출 한도는 OSHA 허용치보다 92%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는 2023년 7월 3일까지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PA는 WCPP 요건이 특정 용도 금지를 대체해야 하는지 여부와 신속한 금지 일정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한 44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EPA는 더 안전한 대안이 없는 경우 금지된 용도 중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유해물질관리법(TSCA) 제6조에 따라 위험 평가 대상인 10가지 주요 화학물질에 대해 제시한 두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크리소틸의 다른 모든 용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퍼클로로에틸렌에 관한 것으로, 2023년 2월 23일부터 예산관리국(OMB)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현재, 크리소틸에 대한 최종 규칙 초안(경고 참조)이 OMB의 검토 중입니다.
2020년 6월에 실시된 위험성 평가에서는 메틸렌 클로라이드가 사용되는 모든 조건 중 6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6가지 조건 모두 WCPP 요건이 적용되는 사용 조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개정된 위험성 정의에 따르면 다이클로로메탄은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며, 상업적 유통이라는 한 가지 사용 조건만 해당 정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안된 금지 조치는 금지된 목적의 상업적 유통을 포함하지만, WCPP를 준수하는 용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이클로로메탄이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TSCA 제6조(a)항은 EPA가 해당 화학물질이 더 이상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험성 관리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전에 소비자가 페인트 및 코팅 제거에 염화메틸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40 CFR § 751.105). EPA는 현재 § 751.105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소비자 용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염화메틸렌 및 염화메틸렌 함유 제품의 제조, 가공 및 상업적 유통이 포함됩니다.
또한, EPA는 WCPP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산업 및 상업적 용도, 즉 제조, 가공, 상업적 유통 및 이러한 사용 조건에 따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문 말미에는 금지될 예정인 45가지 산업, 상업 및 소비자 관련 사용 환경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2020년 위험성 평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또한, EPA는 위험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디클로로메탄 또는 디클로로메탄 함유 제품에 적용되는 중요 신규 사용 규정(SNUR)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1월에 발표된 규제 의제에 따르면 2023년 4월까지 SNUR 초안이 제시될 예정이었지만(EPA는 이미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종 SNUR은 2024년 3월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 TSCA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염화메틸렌의 연간 총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약 3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제안된 규칙은 TSCA 제3조(2)(B)(ii)-(vi)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된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외 사항에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201조에 정의된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가공 또는 유통되는 경우,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201조(h)항에 정의된 의료용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와 관련하여, "기기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 가공 또는 유통되는 경우" "기기"로 인정되는 특정 용도는 "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개발될 경우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제약 공정의 밀폐 시스템에서 기능성 액체로 다이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것은 의약품 정제에서 추출 용매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며, [EPA]는 이러한 용도가 위의 정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TSCA에 따른 "화학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염화메틸렌 및 염화메틸렌 함유 제품의 보관을 제한하는 인센티브를 금지합니다. EPA는 금지된 제품의 유통 경로를 정비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만큼, 추후 연장 요청을 고려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5가지 금지 사용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염화메틸렌은 용매 및 가공 보조제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제안이 확정되면 수십 개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0년 위험 평가에서는 몇 가지 적용 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이클로로메탄은 실런트, 자동차 제품, 페인트 및 코팅 제거제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이클로로메탄은 페인트 희석제, 제약 및 필름 코팅 분야에서 공정 용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의 발포제로 사용되며 HFC-32와 같은 불화수소탄소(HFC) 냉매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에어로졸 추진제, 전자 제품 제조 용제, 금속 세척 및 탈지 용제, 가구 마감재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화메틸렌의 대부분 용도를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행 가능한 대체재에 대한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EPA는 대체재를 평가할 때 이 문제를 고려하며, 서문에는 이러한 대체재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염화메틸렌을 함유하는 제품의 사용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비염화메틸렌 대체재를 확인했으며, 가능한 한 해당 대체재의 고유한 화학적 조성 또는 성분을 대체재 평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페인트 및 코팅 제거제 범주에서 65가지 대체 제품을 확인했으며, 가구 마감재는 이 범주의 하위 범주입니다(참고문헌 48). 경제성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대체 제품들이 모두 특정 가구 수리 용도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기계적 또는 열적 방법은 페인트 및 코팅 제거에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화학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EPA는 시장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A]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대체재로서 가공 보조제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 EPA는 본 협정에 따른 제안된 통제 방안과 관련하여 메틸렌 클로라이드 가공 보조제의 잠재적 대체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EPA는 사용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이클로로메탄은 공정 또는 공정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적 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정 또는 처리 대상 물질이나 혼합물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나 혼합물의 pH를 변경하거나 완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처리제는 반응 생성물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생성된 물질이나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이클로로메탄은 "공정 첨가제"로 사용되며 밀폐 시스템에서 열 전달 매체로 사용됩니다. 제안된 규칙은 노출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이클로로메탄의 이러한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가공 보조제로 사용하는 다른 조직들이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대한 WCPP(작업 안전 계획) 요건을 어느 정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조직이 모니터링 데이터와 공정 설명을 종합하여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지속적인 사용이 작업자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EPA는 특정 조건(예: 열 전달 매체로의 사용) 또는 일반적인 사용 조건(가공 보조제로의 사용)이 WCPP에 따라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열전달 유체와 같이 환경 영향 가능성이 낮은 용도에 염화메틸렌을 사용하는 기업은 EPA에 해당 사용 금지안을 변경하여 WCPP(수질오염방지법)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서 설명하는 WCPP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음을 EPA에 입증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국은 또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EPA가 이러한 사용 조건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고, WCPP가 불합리한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을 EPA가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제6조(d)항은 EPA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최종 규칙 발표 후 5년 이내에 준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사용은 준수 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10가지 사용 조건(HFC-32 생산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포함)에 대해 EPA는 금지 조치 대신 작업장 노출 관리(WCPP)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리 조치에는 노출 한계, 관리 구역, 노출 모니터링(우수 실험실 관행에 따른 새로운 모니터링 요건 포함), 준수 관행, 호흡기 보호, 피부 보호 및 교육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OSHA의 메틸렌 클로라이드 기준 29 CFR § 1910.1052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변경 사항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OSHA 기준(1997년 최초 채택)은 허용 노출 한계(PEL)를 25ppm(8시간 시간 가중 평균(TWA))으로, 단기 노출 한계(STEL)를 125ppm(15분 TWA)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TSCA의 화학물질 노출 한계(ECEL)는 2ppm(8시간 TWA)이고 STEL은 16ppm(15분 TWA)입니다. 따라서 ECEL은 OSHA PEL의 8%에 불과하고, EPA STEL은 OSHA STEL의 12.8%에 해당합니다. 관리 수준은 ECEL과 STEL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기술적 관리가 최우선이고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OSHA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도 권장되는 ECEL 및 STEL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출 한계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EPA가 염화메틸렌 및 염화메틸렌 함유 제품의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적 용도를 금지하게 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명시된 제조 및 가공 용도 외에도, WCPP 규정은 염화메틸렌 및 염화메틸렌 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TSCA 요건에 익숙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재활용 업체는 OSHA 기준 이상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안된 금지 조치의 범위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산업의 수를 고려할 때, 이번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3년 7월 3일입니다. 서문에서는 관련 서류 요건에 대한 의견을 2023년 6월 2일까지 OMB에 직접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기업 및 무역 협회(회원사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평자들은 염화메틸렌 사용 현황, 노출 제한을 위한 공학적 제어 조치, 현행 OSHA 염화메틸렌 준수 프로그램, 염화메틸렌에 대한 산업 위생 모니터링 결과(및 ECEL과 STEL 비교 결과와의 비교), 염화메틸렌 대체재를 찾거나 전환하는 데 관련된 기술적 문제, (가능한 경우)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 그리고 염화메틸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사용에 대한 준수 기간 연장이나 TSCA 제6조(g)항에 따라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특정 용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EPA의 요구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제6조(g)(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A) 명시된 용도는 위험과 영향을 고려할 때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더 안전한 대안이 없는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용도입니다.
(B) 특정 사용 조건에 적용되는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 경제, 국가 안보 또는 중요 기반 시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C)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명시된 사용 조건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건강, 환경 또는 공공 안전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관리자가 면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록 유지,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을 포함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문에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고 WCPP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PA가 섹션 6(g)의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EPA가 이 사용 조건[열 전달 매체로서]에 대한 대안을 결정할 수 없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EPA가 사용 금지가 국가 안보 또는 중요 기반 시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EPA는 TSCA 섹션 6(g) 면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논평자는 WCPP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제한 노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업데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제공된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 없이 이를 근거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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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