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디클로로메탄 대부분 사용 금지 제안 | Beveridge Diamonds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흔히 사용되는 용매이자 가공 보조제인 디클로로메탄(일명 디클로로메탄)의 거의 모든 용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2019년에 생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이 1억~2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여러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HFC-32 생산 시약으로 사용되는 등 남은 몇 가지 용도는 현행 OSHA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PA는 2023년 5월 3일 83 Fed. Register. 28284에 게시된 제안된 규칙에서 금지 및 제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디클로로메탄의 다른 모든 소비자 용도를 금지합니다. 열전달 유체 또는 기타 공정 보조제 등 디클로로메탄의 모든 산업적 및 상업적 용도와 대부분의 용매 용도 또한 10가지 특정 용도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그중 두 가지는 매우 특수한 용도입니다. 금지 및 제외 용도는 이 경고문의 마지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새로운 사용 규칙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10가지 용도에는 OSHA의 메틸렌 클로라이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계획(WCPP)을 시행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만, 기존 화학물질 노출 한도는 OSHA에서 허용하는 한도보다 92% 낮습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2023년 7월 3일까지 제안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EPA는 WCPP 요건이 특정 용도 금지를 대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속 금지 일정이 가능한지 등 44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더 안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금지된 용도가 중요 또는 필수 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독성물질관리법(TSCA) 6조에 따라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는 10대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이 제안한 두 번째 제안입니다. 첫째, 크리소타일의 다른 모든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퍼클로로에틸렌에 관한 것으로, 2023년 2월 23일부터 관리예산국(OMB)에서 검토 중입니다. 2023년 3월 20일 현재, 크리소타일 최종 규칙 초안(경고 참조)이 OMB에서 검토 중입니다.
2020년 6월 위험 평가 결과, 메틸렌 클로라이드가 사용된 6개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부당한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6개 조건 모두 WCPP 요건이 적용되는 제안된 사용 조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개정된 위험 정의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은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며, 상업적 유통이라는 단 하나의 사용 조건만이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안된 금지 조치에는 금지된 용도에 대한 상업적 유통은 포함되지만, WCPP 준수 용도에 대한 상업적 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이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TSCA 6(a)조는 이제 EPA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관리 규칙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택하여 더 이상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EPA는 이전에 소비자가 페인트 및 코팅 제거를 위해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40 CFR § 751.105에 따라 금지했습니다. EPA는 현재 751.105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비자 용도, 즉 메틸렌 클로라이드 및 이러한 용도를 위한 메틸렌 클로라이드 함유 제품의 제조, 가공 및 상업적 유통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EPA는 WCPP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산업적, 상업적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 가공, 상업적 유통 및 이러한 사용 조건에서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 경고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금지 대상인 45가지 산업, 상업 및 소비자 관련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2020년 위험 평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또한, EPA는 위험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디클로로메탄 또는 디클로로메탄 함유 제품에 적용되는 중요 신규 용도 규정(SNUR)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1월에 발표된 규제 의제에 따르면, 2023년 4월까지 제안된 SNUR(EPA는 이미 해당 기한을 놓쳤습니다)과 2024년 3월까지 최종 SNUR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PA는 이 금지 조치가 TSCA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총 연간 메틸렌 클로라이드 생산 또는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T] 제안된 규칙은 TSCA 제3조(2)항(B)(ii)-(vi)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된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외 대상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201조에 정의된 모든 식품, 건강 보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또는 기기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가공 또는 유통되는 경우. 식품, 건강 보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또는 장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01(h)항에 정의된 의료용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와 관련하여,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 가공 또는 유통"되는 경우 "장치"로 간주되는 특정 용도는 "화학적"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규정이 추가로 개발되더라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약 공정에서 폐쇄 시스템에서 기능성 액체로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려면 약물 정제에서 추출 용매로 사용해야 하며 [EPA]는 이러한 사용이 TSCA에 따른 "화학적" 사용이 아니라 위 정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메틸렌 클로라이드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함유 제품의 저장을 제한하는 인센티브 금지. EPA는 금지된 제품의 유통 경로 정리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 요청이 접수된 만큼, EPA는 추후 연장 요청을 검토할 의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45가지 금지 사용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용매 및 가공 보조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수십 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0년 위험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 분야를 강조합니다.
디클로로메탄은 실란트, 자동차 제품, 페인트 및 코팅 제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디클로로메탄은 페인트 희석제, 제약 및 필름 코팅 분야의 공정 용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발포제 및 HFC-32와 같은 수소불화탄소(HFC) 냉매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전자 제품 제조, 금속 세척 및 탈지, 가구 마감에 사용되는 에어로졸 추진제 및 용매에도 사용됩니다.
염화메틸렌의 대부분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은 실행 가능한 대안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EPA는 대안을 평가할 때 이 문제를 고려하며, 그 내용은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사용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EPA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백 가지의 비메틸렌 클로라이드 대체품을 파악했으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체품 평가에 고유한 화학적 구성 또는 성분을 나열했습니다.
EPA는 페인트 및 코팅 제거제 범주에서 65개의 대체 제품을 확인했으며, 이 중 가구 마감재는 하위 범주에 속합니다(참고 문헌 48). 경제성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대체 제품이 모두 가구 수리 용도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기계적 또는 열적 방법은 페인트 및 코팅 제거에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화학적일 수 있습니다. … …EPA는 시중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 제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대체 물질이 가공 보조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PA는 본 협정에 따라 제안된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메틸렌 클로라이드 가공 보조제의 잠재적 대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EPA는 사용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공정 또는 공정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디클로로메탄을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정 또는 처리 대상 물질이나 혼합물에 디클로로메탄을 첨가하여 해당 물질이나 혼합물의 pH를 변화시키거나 완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제는 반응 생성물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생성된 물질이나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공정 첨가제"로 사용되며, 폐쇄 시스템에서 열전달 매체로 사용됩니다. 제안된 규칙은 노출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클로로메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EPA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가공 보조제로 사용하는 다른 기관들이 제안된 WCPP(메칠렌 클로라이드 관련 WCPP) 요건을 어느 정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모니터링 데이터와 공정 설명을 종합하여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지속적인 사용이 근로자를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EPA는 WCPP에 따라 조건(예: 열전달 매체로 사용) 또는 일반적인 사용 조건(가공 보조제로서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정을 확정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열전달 유체와 같이 영향 가능성이 낮은 용도에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하는 기업은 EPA에 WCPP 시행을 요구하도록 해당 사용 금지안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논의된 WCCP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음을 EPA에 입증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청(EPA)은 또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EPA가 이 사용 조건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EPA가 WCPP가 불합리한 위험을 제거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6조(d)항에 따라 EPA는 최종 규칙 발표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5년 이내에 준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용도는 준수 기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FC-32 생산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를 포함한 아래 나열된 10가지 사용 조건에 대해, EPA는 금지 조치의 대안으로 작업장 노출 관리(WCPP)를 제안했습니다. 관리 조치에는 노출 한도, 관리 구역, 노출 모니터링(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따른 새로운 모니터링 요건 포함), 규정 준수, 호흡기 보호, 피부 보호 및 교육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OSHA 메틸렌 클로라이드 표준 29 CFR § 1910.1052를 보완하지만, 해당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중요한 변경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OSHA 표준(1997년 최초 채택)의 허용 노출 한계(PEL)는 25ppm(8시간 가중 평균(TWA))이고, 단기 노출 한계(STEL)는 125ppm(15분 TWA)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 TSCA 화학물질 노출 한계(ECEL)는 2ppm(8시간 TWA)이고 STEL은 16ppm(15분 TWA)입니다. 따라서 ECEL은 OSHA PEL의 8%에 불과하고 EPA STEL은 OSHA STEL의 12.8%가 됩니다. 관리 수준은 ECEL 및 STEL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기술적 관리가 최우선이고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OSHA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권장 ECEL 및 STEL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출 한계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EPA가 염화메틸렌 및 염화메틸렌 함유 제품의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게 된 요인입니다.
WCPP 규정은 명시된 제조 및 가공 용도 외에도 메틸렌 클로라이드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TSCA 요건을 잘 모르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재활용 업체는 OSHA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된 금지 조치의 범위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용 산업의 수를 고려할 때, 이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은 평소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2023년 7월 3일까지 EPA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문에서는 관련 기관들이 2023년 6월 2일까지 OMB에 직접 서류 작업 요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회사와 무역 협회(회원의 관점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설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사용,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공학적 관리, 현재 OSHA 메틸렌 클로라이드 준수 프로그램,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산업 위생 모니터링 결과(및 ECEL 대 STEL 비교와의 비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싶어할 것입니다. 메틸렌 클로라이드 사용을 위해 대체 물질을 식별하거나 전환하는 데 따른 기술적 문제, 대체 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날짜(가능한 경우), 메틸렌 클로라이드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메틸렌 클로라이드 사용에 대한 준수 기간 연장 또는 TSCA 제6조(g)항에 따른 금지 대상에서 특정 메틸렌 클로라이드 사용을 면제하도록 하는 EPA 요건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g)(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다음 사항을 발견하면…
(A) 지정된 용도는 위험과 영향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더 안전한 대안이 없는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용도입니다.
(B) 특정 사용 조건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 경제, 국가 안보 또는 중요 인프라를 심각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C)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명시된 사용 조건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건강, 환경 또는 공공 안전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면제 목적을 충족하는 동시에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록 보관,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 등의 조건을 포함합니다.
서문에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고 WCPP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EPA가 섹션 6(g)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EPA가 이러한 사용 조건(열전달 매체로서)에 대한 대안을 결정할 수 없고,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EPA가 사용 금지가 국가 안보나 중요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EPA는 TSCA 섹션 6(g) 면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해설자는 WCPP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제한적 노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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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6월 15일